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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기업, 재취업교육 의무화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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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은 해고자·정년퇴직자에게 재취업 교육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재취업 교육 의무를 부과해 일자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고 요건이 까다롭고 법적 정년도 60세로 연장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12월 중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까지 경영상 해고자와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 중 10~20%는 지금도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재취업 교육을 시행하는 만큼 이들 기업을 의무화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1~2개월 안팎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 기간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천차만별이었다”며 “기업들의 수용을 고려한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해고자나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 없이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759만명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7년 3,50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취업 교육과 관련한 기업 규모 외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노사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내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6년부터 법적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가운데 재취업 서비스 부담까지 지면 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전적 지원은 아니라도 재취업 컨설팅기관 매칭 등 기업들의 필요사항을 청취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에서 기업의 재취업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기업 규모와 서비스 수혜 대상, 교육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취업 서비스와 별개로 고령자 고용 연장에 대한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속 의무를 부여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60세 정년 의무화’만큼의 강제성은 없지만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출처 : 서울경제  2019.10.28.